티스토리 뷰
목차
보증금. 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2024년 청년 월세특별지원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방문 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2024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4. 2. 26.(월)부터 1년동안 이며 지급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12월 입니다.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청약통장 가입(필수)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소득기준, 주택기준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원
- 원가구 (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5.5% ÷ 12개월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서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을 제외하고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