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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일부터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본인부담 상환액 초과금을 대략 201만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31만원 지급 합니다. 본인부담 상환액 초과금 신청 방법, 대상자, 환급금액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환액 초과금 신청방법
전체 대상자 (대략 201만 명중 93만명)의 50% 이상은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지급할 예정이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하였습니다.
* 신청 : 공단 누리집(http://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 인증서 로그인 본인부담 -> 환급금 신청
반드시 본인 본인 명의의 계좌 지급신청 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환액 대상자
본인부담 상환액은 건강보험 가입자(가구기준) 소득기준에 따라 나눈 지표(소득분위)로 의료비를 87만원~ 808만원이상 냈다면 본인부담 상환액 대상자가 됩니다.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별도 상한액 적용되며, 대상자의 50% 이상 이 65세라고 합니다.
* 건강보험료로 소득수준(분위)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액 조회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은 계좌정보 등록 후 2일 이내에 오후 5~6시에 입금됩니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