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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지원제도를 이용한 I.II 유형 수급자가 총 12개월 계속 근무시 150만원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조건,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3년이내에 지급되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취업성공수당은 I유형 수급자, II 유형수급자별로 지급대상이 나뉩니다.
- I 유형 수급자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II 유형 수급자 : 중장년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등)
지급조건
지급조건은 임금근로자, 창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별로 지급조건이 다릅니다.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부험 자격 취득일자리
-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공간 확보, 사업 매출발생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근속기나 중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지급금액
12월 계속 근무 시 6개월씩 나눠서 총 150만원 지급 됩니다.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시 50만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지급인정기준
취업성공수당 지급목적과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수당지급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 부지급되오니 아래 인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을 믕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서식을 출력,직접작성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시 작성서류 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음.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3년입니다.
아래에 가시면 취업성공수당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연속근무해야 하지만 조기취업성공 수당은 취업성공후 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도움이 되는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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