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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 조건, 계산 방법,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1. 일용직 실업급여란?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금액과 기간이 결정되며,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계산 공식
📌 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총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지급일수
1) 퇴직 전 평균임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
- 해당 기간의 총일수(91일) 로 나눈 금액
- 2024년 기준, 하루 최대 66,000원 / 하한액 61,568원
🔸 예시) 하루 8시간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9월~11월 동안 매달 250만 원을 받음
- 총 3개월 급여: 750만 원 (250만 원 × 3개월)
- 60% 적용: 450만 원 (750만 원 × 60%)
- 3개월 총일수: 91일
- 450만 원 ÷ 91일 = 49,450원
- ✅ 하지만 하한액(61,568원) 보다 낮으므로 61,568원 지급
지급일수는 얼마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 연령에 따라 결정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3년 | 150일 | 180일 |
3년~5년 | 180일 | 210일 |
5년~10년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누적 합산되며, 이전 회사 포함 가능
❌ 단, 실업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됨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 도중 재취업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겨두고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50%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훈련 시 1일 7,530원 지원
✔ 광역구직활동비: 구직을 위해 먼 지역 이동 시 교통비·숙박비 지원
✔ 이주비: 취업이나 훈련을 위해 이사할 경우 이주비 지원
실업급여 신청 자격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
✔ 실업 상태
기준 기간(수급 신청일 전 달 첫날~신청일) 동안 3분의 1 미만 근무
✔ 비자발적 퇴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인정
-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불가 (단,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시 예외)
📌 정당한 이직 사유 예시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력 피해
✅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 질병·부상으로 근무 어려움 (의사 소견 필요)
✅ 임신·출산·육아로 업무 지속 불가 (휴직 불가능 시 인정)
자주 묻는 질문 (FAQ)
1️⃣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 불가능
구직급여 신청은 퇴직 후 1년 이내만 가능하며,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임신·출산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지급 기간 연장 가능?
✅ 가능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 제출 필수
3️⃣ 실업급여 받던 중 재취업하면?
✅ 신고 필수
취업일 기준 2개월 내 신고해야 하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음.
4️⃣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
허위 구직활동(서류 조작) 시 지급 중단 및 부정수급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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