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부모가 함께 사용하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신청 자격, 절차, 주의사항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육아휴직급여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육아휴직급여 개요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 6개월(18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남녀 모두 신청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가능
📢 중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급여액 및 지급 기준)
💰 육아휴직급여 일반 지급액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30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혜택
-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급여 상향
- 1개월: 25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 7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 지원 기간:
- 최대 1년 6개월 (18개월)
- 일수 기준이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
육아휴직급여 지원 자격
1️⃣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자영업자, 예술인, 프리랜서는 대상 제외
2️⃣ 육아휴직 사용 (3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 최근 12개월 이내 사용한 육아휴직일 합산 가능
3️⃣ 신청 기한 준수
-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주의:
육아휴직 중 조기 복직 시 변경된 종료일 기준으로 신청 기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추천)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필요
✅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1️⃣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요청
2️⃣ 고용보험 가입 및 육아휴직 사용 기간 확인 (‘마이페이지’에서 가능)
3️⃣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제출 (온라인 or 고용센터 방문)
4️⃣ 신청 후 급여 지급
📢 TIP: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빠른 신청 필수!
주의사항
🚨 부정수급 금지!
- 거짓 서류 제출 시 지급 중지 및 반환
-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급여 지급 제한 기준
-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시 급여 지급 중단
-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이 월 150만 원 초과 시 지급 중단
- 신고 누락 시 부정수급 처리 및 추가 징수
🚨 위반 횟수별 페널티
- 1회 적발: 해당 기간 급여 반환
- 2회 적발: 해당 월 급여 지급 정지
- 3회 이상: 이후 모든 육아휴직급여 지급 중단
육아휴직급여 이의 신청 방법
- 급여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수령 후 90일 이내 고용보험 심사 청구 가능
✅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함께 사용할 경우 급여 혜택이 커집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급여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