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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최대 5000만 원 해줍니다. 선착순으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되니, 아래 링크에서 서둘러서 신청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자격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이어야 합니다.

     

    중저신용은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 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클릭하시면 서류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2)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증 중 택 1)

     

    3)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청 홈택스 

     

    5)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 정부24

     

    6)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 신청자(소상공인) 직접 작성

     

    7) 대환대상 채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기존대출 은행, 국세청

     

    8) 법인 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서식 1~2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대환대출 신청안내자료)에서 다운로드

     

    **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스크래핑) 또는 팩스 제출 가능(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

     

    소상공인-대환대출-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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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대환대출-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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