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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면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받을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이 국회 본회의만 퉁과하면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지급시기,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지급시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는 9월 25일 국회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 되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12월 말정도에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대상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난민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장기해외 체류자나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사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액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원금 지급 후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 될 수 있으니 신청기간에 신청하고 바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정부 24 사이트나 모바일 앱) 또는 오프라인(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정확한 개인정보(입금계좌번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