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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 조건, 퇴직 사유, 실업 인정 요건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노무제공자 실업급여란?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IT 프리랜서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사유, 실업 상태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만 지급 가능
✔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 일반 노무제공자
-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
✔ 단기 노무제공자 (계약기간이 짧은 프리랜서 등)
- 위 조건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
-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노무제공 내역이 없을 것
❌ 다른 고용보험 가입자와 요건이 다름
-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은 별도 기준 적용
- ✅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 확인 👉 고용보험 마이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2) 비자발적으로 계약 종료된 경우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종료 인정
❌ 스스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 단,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예외
정당한 이직 사유 (자발적 계약 종료 예외 인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자발적 종료로 인정
1️⃣ 사업주가 계약 당시 조건(보수·계약기간 등)을 20% 이상 변경 (최근 1년 내 발생)
2️⃣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피해
3️⃣ 사업장 이전으로 이동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4️⃣ 질병·부상으로 계약 이행 불가 & 계약 변경 불가능 (의사 소견 필요)
5️⃣ 임신·출산·육아로 계약 이행 어려움 & 계약 변경 불가능한 경우
✅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3) 소득 감소로 인한 계약 종료 예외
✔ 직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소득 증빙 필수)
📌 필요 서류
- 사업주 발급 급여 지급 명세서 / 정산서 등 소득증빙 자료
- 노무제공 계약서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 필수
✔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지급 중단
📌 실업 인정이란?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함
- 1~4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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