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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신고-납부-방법
    종합-소득세-신고-납부-방법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납부 방법과 세액계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일정한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많은 이들이 신고방법에 대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납부방법. 세액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4가지 방법중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 보시면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금-신고
    세금-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하기
    종합-소득세-신고하기

     

    신고서-작성
    신고서-작성

     


    ** 소득세 환급금 조회, 금융소득 조회도 가능하니 신고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고서에는 모둠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일반신고, 근로소득 신고,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종교인 기타소득신고,중간예납추계액 신고,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해당 신고서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에 신고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니 참고 하시어 신고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고-대상자-안내
    신고-대상자-안내

     


    ** 해당 대상자별 신고 확인 후 정기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신고를 선택하시어 신고서를 순서대로 작성, 제출하신 후에 지방세 신고 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①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②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③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④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간-안내
    신고-기간-안내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5.31.)에는 24:00전에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고 후 접수결과(정상)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증, 첨부서류내역, 신고서원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수)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홈택스 전자납부 (https://www.hometax.go.kr/), 

    카드로택스(https://www.cardrotax.kr/index.giro), 인터넷지로 납부(https://www.giro.or.kr/), 

    은행 등 방문 납부 의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종합-소득세-납부-방법
    종함-소득세-납부-방법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기간 마지막 날 23시 30분까지 납부 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자진납부]화면을 이용하여 납부 지연 가산세를 계산 후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 하실 수 있으니, 가산세 납부를 안하기 위해서는 신고기간 마지막날 23시 30분까지 꼭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됩니다. 순서가 복잡하게 되어있지만 홈택스에 들어가 순서대로 세금신고하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세액-계산
    종합-소득세-세액-계산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적용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과세 표준 적용할 경우에는 아래 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액  입니다.

    【예시】 2023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260,000원 = 3,240,000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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